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
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 본 사이트에서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할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(전자우편의 무단 수집 행위 등 금지)
①. 누구든지 전자우편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,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.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,유통해서는아니된다.
③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∇ 만일,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팸 대응센터 전용 전화(1336)나 홈페이지(www.spamcop.or.kr)의 신고 창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